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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고려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장애 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학생의 범위)장애학생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등록증 소지자)된 장애학생 모두를 말한다.
제2조의 2 (장애학생 지원의 범위)-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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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장애학생 신고)
-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또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직후 장애 학생지원센터에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신고하여야 한다.
- 장애학생은 장애유형 및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사항을 신고해야한다.
-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
- 장애학생지원센터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학기 장애학생 명부를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본교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수업 관리업무 담당부서(이하 "수업운영부서"라 한다)에서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의 교•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수업운영부서는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학생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한다.
- 수업운영팀은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강사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안내해야 한다.
장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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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결정
-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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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장애학생지원센터)
본교에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업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총장은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하고, 이를 7일 이내에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의 장을 두며, 센터의 장은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교육, 보건ㆍ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총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센터에는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센터는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부칙이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